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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알기

NFT(Non Fungible Token) 시장이 풀어야 할 숙제

by 세자책봉 2023.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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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즉, 대체 불가능 토큰의 뜻은 1BTC는 1BTC로, 1BTC는 10ETH로 대체될 수 있는 것과 반대로, A NFT는 B NFT와 대체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A와 B는 서로 완전히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왜? A NFT는 대영박물관에서 발행한 모나리자 원본 사진 데이터가 담겨있고, B NFT는 내 친구 형주가 발행한 풀드포크 사진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누구나 대영박물관이 인증하는 원본 모나리자 NFT를 내 친구의 NFT와 1:1로 교환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명백한 사실이다. 이처럼 NFT는 누군가 의도하지 않는 이상 서로 다른 가치를 지니게 된다. 현실세계와 마찬가지로 NFT의 가치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수요와 공급이 NFT에 담긴 데이터의 소유권과 저작권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NFT를 소유하고 있는 모두는 해당 NFT의 소유권을 갖게 된다. 소유자는 본인 마음대로 그것을 재판매할 수도 있고 지갑에 갖고 있을 수도 있으며, 네트워크상으로 던져버릴 수도 있다. 이로써 구매자는 저명한 아티스트의 미술품을 소장하듯, 가치 있는 NFT를 구매하고 소유권을 획득함으로써 차익실현을 노릴 수 있다. 중요한 건 저작권이다. 얼마 전, 우리나라 NFT 프로젝트 팀이 유명 화가인 A씨의 작품을 NFT로 판매하려고 하다가 저작권 이슈에 부딪혀 해당 프로젝트가 무산된 일이 있었다.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NFT 발행자는 반드시 NFT의 저작권을 갖고 있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더 쉽게는 저작권의 소유자가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이상 현실의 어떤 데이터도 모두 누구에게나 NFT로 발행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누구나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이다. 저작권의 경계가 그어져 있지만 실상 울타리는 무너져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도 저작권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Cryptofunk NFT 프로젝트 팀이 발행하는 NFT처럼, 독창적인 데이터로써 ‘확실한 저작권자’에 의해 발행된 것이라면, 저작권 자체는 프로젝트 팀에 귀속될지언정 저작권의 보호 즉, 최소한의 가치 보존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NFT의 가치는 다른 것들에 비해 높을 수밖에 없다. 루이비통 공식 매장에서 루이비통 가방을 구매한 것과 동일하다고 보면 된다. 그런데 아직까지 NFT 시장은 저작권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고 있지 못하고 있다. 시장 자체가 투기성을 기반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적 덜 성숙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아직 개발 초기 단계이기 때문이다. 실제 2020년, 2021년 암호화폐 시장에 붐이 일었을 당시 시장에서 높은 가격대로 거래된 NFT 중 대부분은 선점효과를 노리기 위한 것들로 굳이 따지자면 저작권을 무시한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확실한 저작권자’라는 단어로 저작권이라는 개념을 NFT에 억지로 갖다 붙이긴 했으나, ‘확실한 저작권자’라는 개념의 사회적 합의는 여전히 오리무중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작권의 경계는 굉장히 모호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다. 무엇보다 경계를 흐릿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복제(카피) 가능성 때문이다. 데이터 복제가 가능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첫 번째 문제는 복제품을 소유함으로써 발생한다. Cryptofunks의 NFT가 너무 갖고 싶은 누군가가 사진 데이터를 복제해서 NFT를 만들었다고 가정해 보자, 그가 복제 NFT를 만든 이유는 거래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소유하기 위해서다. 실제 그는 자신이 만든 NFT가 복제품이기 때문에 거래를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런 경우, 과연 NFT 플랫폼은 복제품 NFT를 삭제해야 할까? 또는 삭제할 수 있을까? 내가 보기에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NFT민팅 과정에 플랫폼이 일일이 개입하는 것이나, 개인의 지갑 안에 있는 NFT를 모두 플랫폼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결론은 단순하다. 거래는 차치하더라도 복제품 NFT의 발행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불법 복제를 제외하고, 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의 의미는 이미 특허기간이 만료되어 저작권이 없는 상태나 다름이 없다는 의미와 같다. 만약 Cryptofunks 작품이 마음에 들어 NFT로 만들고 싶으면 캡처한 작품 사진을 스스로 민팅해서 소유하면 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발생한다.

과연 진품 NFT가 높은 가치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할까?


몇 시간씩 공을 들여 만드는 것도 아니고 단 몇 번의 클릭만으로 복제가능한 NFT의 개인 소유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진품 NFT를 소유하는 것은 과시욕이나 자기 위안을 하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게 된다. 그나마도 이걸로 과시욕을 부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진품과 가품에 기능적인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수요공급 논리에 따라 진품에 대한 수요는 당연히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에 따른 결과는 진품 NFT의 가격이 하향 평준화 되거나 가치가 없어지거나 둘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물론, 반드시 가치가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렵다. 가짜 루이비통 가방이 아무리 많다고 한들 정품 루이비통 가방의 가격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품과 가품의 품질/서비스 문제가 발생하는 것처럼 어느 정도 가치 구분이 가능한 현실세계와 달리 디지털 세계의 가치 구분이 아직 애매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복제 NFT와 진품 NFT의 명확한 구분점이 존재하지 않는 한 가치 방어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게 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복제로 인한 두 번째 문제는, 복제품의 모방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가능 여부다. 2022년 대한민국 가요계에 파란을 일으킨 사건이 발생했다. 바로 유희열 표절 사태다. 유명 가수 겸 작곡가인 유희열의 피아노 연주곡 ‘아주 사적인 밤’이 일본 음악계의 거장 사카모토 류이치의 ‘Aqua’를 표절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 시작하면서, 표절 시비 논쟁이 가요계 전반을 휩쓴 대형 사건이었다. 그런데 표절이라고 생각했던 대중들의 시선과 달리, 유희열 본인을 비롯 대다수의 음악인들은 이 정도는 표절이 아니라 레퍼런스라며 사태를 옹호했고, 끝내 제대로 된 사회적 합의는 이뤄지지 않은 채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이 사건이 시사하는 점은 명확하다. ‘과연 표절의 기준은 어디까지 인가?’, 개념을 조금 더 확장시켜 ‘과연 어느 정도까지의 모방을 허용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실패했으며 경계는 여전히 모호하다는 것이다. 바로 이 불분명한 경계 덕에 NFT의 복제 가능성에 따른 저작권 문제 또한 분명한 선을 긋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사진뿐 아니라 텍스트, 동영상, 음악 등 NFT로 만들 수 있는 모든 데이터 수준에서 모방의 허용 기준을 만들어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현실세계에서도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과연 모방해서 만든 NFT에 저작권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게 사실상 가능한 일이기나 할까?

표절 아닌데요? 레퍼런스 인데요?


마지막 세 번째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로, 서로 다른 체인에서 발행된 같은 작품의 NFT가 과연 동일한 가치를 지닐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암호화폐 시장에는 이더리움, 폴리곤, 솔라나 등 다양한 레이어1 프로토콜이 존재하고, 발행자는 NFT 플랫폼이 지원하는 프로토콜에 따라 NFT 발행 시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할 수도, 폴리곤을 기반으로 할 수도, 솔라나를 기반으로 할 수도 있다. 문제는, 언급한 이더리움과 폴리곤, 솔라나는 모두 다른 시장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현재 NFT 시장 점유율 70%는 이더리움 기반이다. 수요와 공급의 대부분이 이더리움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현재 가치 기준 1ETH=1,570MATIC=93SOL에 따라갈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더리움 체인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원활하니 높은 가격대를 형성할 수 있을지라도, 폴리곤 체인에서는 수요가 적어 같은 NFT를 발행했다고 하더라도 높은 가격대를 형성할 수 없을 수도 있다. 또한 판매자의 의도에 따라 서로 다른 체인에 서로 다른 가격을 적용할 수도 있다. 이것은 서로 다른 체인이 완전히 대체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기술적인 한계다. 아직까지 암호화폐 시장에서 토큰 스왑은 담보를 기반으로 하는 크로스 브릿지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 혹시 멀티 체인 브릿지 기능이 더욱 발전한다면 NFT 역시 완전한 형태의 토큰 스왑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서로 다른 체인에서 만들어진 토큰을 온전히 스왑 한다는 개념에 의문부호가 생기는 건 여전하다. 관련 기술 동향이 궁금하다면 수도스왑의 행보를 주목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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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문제들로 인해 NFT 시장에서 저작권 문제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이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실물거래 수요를 가상거래 수요로 전환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다. 그렇다면 현재 NFT 시장에서 저작권 이슈는 어떻게 다뤄지고 있을까? 최근 뉴스 기사에 따르면 저작권 문제는 토큰 수준이 아닌 플랫폼 수준에서 해소하는 추세다. 다시 말해, 누군가 플랫폼에 저작권 위반 사례를 신고하면, 플랫폼에서 이를 판단하는 검열행위를 하는 것이다. Opensea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따른 반향도 적지는 않은 모양새다. 가장 큰 논쟁거리는 플랫폼의 중앙화 문제다. 현실의 감사기관이 대체로 그렇듯 플랫폼이 검열 행위를 엄격하게 하면 할수록 권력 남용 또는 직권남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는 암호화폐 시장의 근본 기조인 탈중앙화와 정면으로 부딪힌다. 또 다른 문제는 일처리 방식이다.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직원 중 누군가는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일을 해야만 하는데, 앞서 이야기했듯 저작권 침해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명확한 판단기준을 내세우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순수히 인력만으로 무수히 많은 데이터를 일일이 비교해야만 하는 업무 특성상, 일처리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일처리가 느리다는 뜻은 저작권 침해 여부가 판단되기 전 NFT가 거래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고, 자금 세탁이 끝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현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이 많지만, 아직 시장 형성 초기인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문제들은 앞으로 NFT 시장의 발전 방향을 오히려 명확하게 보여주는 계기로 충분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개발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고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NFT의 정품과 가품에 대한 명확한 특권 구분이다. 현실에서도 완전히 막지 못한 가품의 존재 자체에 지나치게 신경 쓸 필요 없이 정품 NFT를 소유함으로써 이를테면 All Pass 또는 플랫폼 서비스 이용 수수료 감면 등 가품으로는 얻을 수 없는 특권을 얻을 수 있다면, 구매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고 이는 자연스러운 수요 증가로 이어져 가치의 상승효과를 불러올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Copy Right Scanner(가칭)의 도입이다. 플랫폼 수준의 저작권 관리 체계는 유지하되, NFT 민팅 시 1차 거름망 역할로 저작권 중복 여부를 검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저작권 관리 체계를 더욱 고도화하는 것은 물론, 관리 자체를 쉽게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니다. 이런 종류의 시스템을 구현하기에는 매우 높은 난이도의 작업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우선적으로 스캐너 개발의 문제로, 중복검열 기술의 한계(아마 Machine Learning) 또는 데이터 수집 및 저장 등 데이터 관리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 또한 시스템이 체인에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시스템 도입으로 인해 체인이 무거워지게 될 경우 트랜잭션 처리량과 속도, 이로 인한 안정성 문제 또한 고려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마지막으로, 저작권 문제 해결을 위해 NFT 저작권을 다루는 조직을 만드는 것이다. 특허청이나 저작권 관리협회처럼 말이다. 그러나 현실의 조직처럼 중앙화되어서는 안 되고, 조직의 구성과 활동 방식이 반드시 탈중앙화스러워야 한다. 해결책은 이미 존재한다. 바로 거버넌스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여러 프로토콜에서 제도적, 기술적 채택에 거버넌스를 활용하듯 해당 조직의 구성이나 실적 관리 등 조직운영 전반을 거버넌스에 일임하고, NFT 저작권 검열 조직으로 활동하면 추가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참여를 유도하는 선순환 시스템을 만든다면, 플랫폼 수준에서 크게 관여하지 않고도 유기적인 자체 검열이 가능할 수도 있다. 어쩌면 언급한 세 가지 발전 방향 중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지도 모르겠다.

한 때 부자들의 놀이터라는 별명이 생길 정도로 NFT 시장은 과열되었다. 그러나 작금의 하락 국면에 들어서자 가장 먼저 가치를 의심받는 시장이 되었다. 아마도 하락장세를 겪은 시장이 성숙해지면서 가치의 유무여부에 많은 이들이 의문부호를 내비치고 있다는 반증일 테다. 저작권 문제 이외에도 NFT의 가치 유지를 위해 해결해야 할 것들은 여전히 많다. 한편으로 어쩌면 소유권이나 저작권으로 가치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암호화 거래공간의 탈중앙화라는 타이틀에 모순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의 NFT 가치는 수요와 공급보다는 선점효과나 높은 가격 변동성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는 탓이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는 건, 그만큼 발전 가능성이 많다는 뜻이다. 갖고 있는 데이터를 증명한다는 측면에서 NFT는 분명 가상 거래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기술 진보는 이미 시작되었다. 앞서 나가는 기술에 발맞춰 사회적-제도적 합의가 따라와 준다면 NFT로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되는 날도 멀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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